귀 병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지난 12월 24일 발송한 내용증명이 2025년 12월 29일 11시 43분, 귀 병원 경영본부장실(수령인 두혜영)에 배달 완료되었음을 우체국 배달증명(등기번호: 3304041000315)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서류에서 수령 후 3영업일 이내(2026년 1월 2일 한)에 이메일로 공식 답변을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마감 시한인 1월 2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며 최종 통보합니다.
1. 답변 시한 의도적 묵살: 12월 29일 서류를 수령하고도 약속한 1월 2일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2. 실무자(홍석찬 파트장)의 기만행위: 민원 과정에서 경영본부장의 이메일 주소를 허위(주임급 메일)로 제공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보고 체계를 교란한 행위는 대형 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3. 환자 인권 보호 요청 무시: 환자(모친)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이메일 회신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답변 기한을 넘긴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인은 본 게시물 게재 직후, 약속드린 대로 재단 이사장실에 대한 직접 진정서 제출 및 관할 보건소 정식 고발, 그리고 실무자의 기만행위에 대한 언론 제보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병원의 책임 있는 최종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
민원인 김기범 드림